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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청구절차/세제/보험용어/상식

주요우체국보험 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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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자 :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으로 우체국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2. 보험수익자 :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3. 보험증권 :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.
4. 보험금 : 보험사고 발생 시 체신관서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.
5. 보험료 : 계약자가 체신관서에 납입하는 금액입니다.
6. 책임개시일 : 계약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처음 납입(이체)한 날
7. 납입기간 :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과 같거나 짧습니다.
8. 해지환급금 :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9. 보험기간 :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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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 010-8131-385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70 중앙우체국 김대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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